부천시 뉴타운 13개 촉진구역… 평균 투표율 4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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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부천 기사입력 2011-11-28 13:4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 조회 8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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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정 업데이트> |
한편, 뉴타운지구 주민 의견 수렴과 관련해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개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25% 이상 반대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변경 및 해제 또는 촉진계획 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시가 ‘찬ㆍ반 우표투표’ 실시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을 13개 촉진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한 것은 뉴타운사업이 기본적으로 관(官) 주도의 개발방식이 아닌 민간(조합)이 주체가 되는 사업으로,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없이는 사업 추진에 절대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찬ㆍ반 우표투표’ 결과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해 뉴타운사업 방향을 결정할 정책 입안 자료로 활용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시의 이같은 입장은 우편투표 결과를 존중하되 정책결정 입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뉴타운 관련 법 개정 및 제도적으로 보완사항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해 우편투표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도록 해 보다 폭넓은 범위에서 뉴타운사업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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