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해규 국회의원(부천 원미갑ㆍ사진)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 대한 질의를 통해 “7월25일 기준으로 경기도내 10개 지자체에서 18개 뉴타운사업지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뉴타운 사업의 재입주율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뉴타운사업 전반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물었다.
정종환 장관은 답변을 통해 “원칙적으로 뉴타운이 되면 거기에 살고 있는 분이 입주를 해서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은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보고를 받아 잘 알고 있다”며 “뉴타운의 이런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임해규 의원은 “광역시에서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에 따라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일반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광역시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일정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매우 적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정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실제 뉴타운사업을 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라고 전했다.
임 의원은 “뉴타운사업을 진행하면서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정한 정도는 그 부담을 어떻게 담보하는 것이 적절하고 합리적일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기반시설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시행 자체가 불가능한 지구들이 꽤 있는 만큼 그런 곳에는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같은데 그렇게 해 볼 용의가 있는가”를 물었고, 정종환 장관은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임해규 의원이 이날 뉴타운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 일부 기반시설인 공공시설, 학교, 도서관, 문화시설, 공공청사 등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다, 도 및 시ㆍ군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기반시설 설치비 재원을 확보토록 하고 있지만, 기반시설 설치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자체 재원 확보에 어려움 있는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서울 관악을)은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의 비리문제와 관련하여 “재개발, 재건축에는 12단계가 있다. 조합 스스로가 시공사를 선정해 유착관계가 이뤄지는 있어 투명한 자료공개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 등 간부급 조합원의 재산공개를 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뉴타운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조합을 방문한 경험을 들어 “추진위원들부터 정비사업에 대출하게 되어 있는 2조2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했다”며 “재개발ㆍ재건축조합은 재원이 없어서 허덕이는데 2조200만원 쌓아 놓고 활용을 안 하고 지원을 하지 않아 비리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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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병헌 의원(서울 동작갑)은 “뉴타운으로 착수되면 최종적으로 이제까지 못한 환경에서 거주하다가 실제로 나아지니까 경제 여력이 안돼서 떠날 수밖에 없다면 실효성이 없는 재개발이고 뉴타운”이라고 지적하고, “도심지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집주인은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입자들은 안심하고 다시 그 지역에서 세를 얻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최종의 공동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천시가 추진중인 원미ㆍ소사ㆍ고강지구 등 3개 뉴타운사업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총 1조5천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개 뉴타운지구 별로 보면 ▲소사지구는 사업면적 250만4천511㎡에 기반시설 비용은 7천121억원으로 건물 3.3㎡당 부담금은 68만8천원 ▲원미지구는 사업면적 191만5천133㎡에 기반시설 비용은 3천824억원으로 건물 3.3㎡당 부담금은 69만3천원 ▲고강지구는 사업면적 174만5천378㎡에 기반시설 비용은 4천105억원으로 건물 3.3㎡당 부담금은 54만8천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