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천시 3개 뉴타운지구의 용적률이 공람공고 때보다 다소 상향 조정돼 평균 용적률은 원미지구 237.4%, 소사지구가 245%, 고강지구 21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미ㆍ소사ㆍ고강지구의 재정비촉진(뉴타운)계획의 경기도 결정 고시에 따른 도(道) 심의는 소사지구는 12월 둘째주, 원미지구는 12월 셋째주에 에정돼 연내 결정고시가 기능하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고강지구의 결정고시를 위한 신청은 12월 또는 내년 1월로 예정돼 있어 결정고시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특히 소사역세권은 지하 환승역을 고려한 주상복합ㆍ업무ㆍ오피스시설 등의 랜드마크형 건물이 들어서도록 공영개발 방식으로 내년부터 추진된다.
반면에 원미뉴타운의 상징적 랜드마크건물이 들어서는 춘의역세권은 고부가가치 환경친화적 기업을 유치하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갖고 있으나 준공업지역인 점을 감안해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 개발시기는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할 계획이다.
뉴타운개발 추진에 따른 거주민(세입자 포함) 이주대책으로 소사구 범박동과 옥길동 일원과 고강동 그린벨트((GB) 내에 총 27만평 규모에 3천~5천세대의 순환형 이주단지(임대아파트)가 조성된다.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승동ㆍ한나라당)는 28일 오후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홍배 과장으로부터 이같은 뉴타운개발 추진에 따른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상당히 구체적인 답변을 들었다.
이날 뉴타운(도시개발과) 감사는 시가 추진중인 뉴타운개발계획에 대해 의원들이 궁금증을 질문하고 김홍배 과정도 전향적으로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날 뉴타운감사는 오세완 의원(한나라당)이 춘의사거리 일대 춘의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한 우려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김홍배 과장은 춘의역세권개발에 대해 “원미뉴타운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춘의사거리와 부천종합운동장 사이에 랜드마크 시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준공업지역인 점을 감안해 그대로 놔 둘 것이냐, 고부가가치 환경친화적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로 개발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역세권개발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다만 춘의역세권 개발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놓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어 개발시가는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개발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경우 상업 및 준주거지역으로의 개발 여지도 남겨 놓은 가운데 토공으로 하여금 개발하는 방안을 갖고 있다”고 했다.
김 과장은 춘의역세권 개발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소사역세권 개발계획도 설명했다. “소사역세권개발은 소사~안산 원시간 복선철도사업에 따른 지하 환승역인 점을 고려해 주상복합ㆍ업무ㆍ오피스시설 등의 랜드마크형 건물이 들어서도록 공영개발 방식으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사역세권개발을 내년부터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어, 김문호 의원(민주당)이 3개 뉴타운지구의 각 구역별 용적률 적용과 뉴타운개발시 평형별 주택공급 배분 비율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경기도 결정고시를 위해 신청한 원미지구 10개 구역ㆍ소사지구 26개 구역별 적용 용적률 자료를 건교의 소속 의원들에게 ‘보안(비공개)’을 전제로 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했다.
김홍배 과장은 용적률 적용과 관련, “3개 지구의 용적률은 공람공고 때보다 원미지구는 5~7%, 소사지구는 3~4%, 고강지구는 2~3% 정도 상향 조정됐다”고 밝히고 “각 구역별로 적용된 용적률에 대해서는 결정고시 이전에 공개될 경우 민원 소지가 있는 만큼 비공개 원칙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김 과장은 평형별 주택공급 배분 비율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큰 평형을 원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해 원미지구는 중ㆍ대형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됐고 상가 비율도 상향 조정됐으며 소사지구는 주거면적이 다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뉴타운개발 후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얼마나 될 것으로 보느냐는 김문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오정주거환경지구에 대한 조사결과 분양 신청 당시에는 80~90%에 달했지만, 보상 및 프리미엄 등 개발이익에 따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를 감안하면 30%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뉴타운지구를 포함한 재개발지역 내 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조합에서 처분하도록 돼 있다”며 “주공에서 인수받기를 희망하지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뉴타운개발에 따른 거주민과 세입자 등 이주대책과 관련, 김 과장은 “뉴타운이 2011년부터 사업이 시작된다고 볼때 구역별 쿼터제를 적용해 개발할 경우 5천세대 정도의 임대주택을 건립할 경우 2013~2014년 정도에 순환형으로 한 순배만 돌아가면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전세 상승률이 10% 내외로 큰 문제없이 안정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과장은 특히 “이같은 순환형 이주단지(임대주택)를 소사구 옥길동과 범박동 일원, 그리고 고강지구는 자체 소화시킬 수 있도록 고강동 일원 그린벨트 내에 조성할 계획이며, 그 기간은 뉴타운개발과 맞물려 2~3년이 소요될 것”이라며 “그린벨트 내 3천~5천세대 정도의 순환형 이주단지를 확보해 첫번째 쿼터량이 순환만 잘 되면 이주대책은 안정적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3개 뉴타운지구 가운데 가장 이사를 가고 싶은 곳으로 원미지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뉴타운개발시 주민 선호도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했다.
재정비촉진(뉴타운)계획안의 경기도 결정고시 시점에 대해서는 “소사지구는 12월 둘째주쯤. 원미지구는 셋째주쯤 심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현재 12월말(연내) 결정고시를 목표로 추진해 내년부터는 뉴타운사업이 시작되도록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문호 의원이 뉴타운개발시 민영(조합)과 공영(주공) 개발방식에 대한 장ㆍ단점을 시가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홍배 과장은 “(가칭)추진위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남을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이 시에 직접 질문을 해올 경우는 안해줄 수도 없는 만큼 원론적인 설명을 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박동학 의원(한나라당)은 고강지구에 대해 현 거주민(소유자)와 뉴타운 건립세대의 비율로 보면 1대1 사업에서 조금 부족한 점 등을 비롯한 고강지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을 통해 시의 답변을 들었다.
김 과장은 “고강지구는 용적률을 211.5% 적용했으나 고도제한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주택공급 평형 배분비율에 있어서 중ㆍ대형 평형 비율이 10%로 9대1 정도이지만 조합과 협의를 통해 중대형 비율을 20%(8대2)까지 허용이 가능하되 2천세대 정도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강지구의 기반시설분담금에 대해서도 “㎡당 16만6천원꼴이며 고강아파트의 이주단지 조성을 통해 떼어낼 경우 분담금이 줄어들 수도 있는 등 주민 부담을 줄여줄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며 “고강지구의 환경부 ‘에코시티(eco-cityㆍ생태도시)’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부의 용역결과가 올해말에 나올 예정으로 있으며, 고강지구의 결정고시를 위한 신청은 12월초 또는 내년 1월중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원미ㆍ소사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고강지구에 대해서는 시에 신뢰를 가져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뉴타운 감사의 마지막 질문은 소사구가 지역구인 서강진 의원(한나라당)이 소사지구의 용적률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으로 것으로 시작돼 팽팽한 공방전을 벌여 차분하게 진행되던 감사장을 후끈 달궜다.
서강진 의원은 “(경기도에 신청한 재정비촉진계획안 결정고시안을 보면) 공람공고 때보다 용적률을 20~24%까지 상향 조정하는 등 변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사지구 26개 구역 가운데 4개 구역만 용적률을 240% 이하로 적용해 사실상 용적률 적용에 있어서 5% 정도 차이가 나게 되면 해당구역 주민 입장에서 보면 민원을 제기할 소지가 다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홍배 과장은 “구역간 면적 조정과 사업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산정해서 적용했고, 1종 일반주거지역이 많은 곳은 기준 용적률을 235%까지, 2종 지역이 많은 곳은 240%까지 적용했다”며 “4개 구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도 물러서지 않고 “22개 구역은 240% 이상 용적율을 적용하고, 공람공고 때보다 많게는 24%까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 구역도 있는데 4개구역만 240% 이하로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며 “1종 주거지역의 경우 기준 용적률에서 10~50%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고 다른 구역 수준의 용적률 적용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계속했다.
결국, 240% 이하가 적용된 소사지구 4개구역의 용적률 문제는 시가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하는 선에 마무리됐으나, 앞으로 부천시가 경기도에 신청한 재정비촉진계획안의 결정고시에 따른 각 구역별 용적률 적용 비율이 공개될 경우 일부 구역에서는 이같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제기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 대목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