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일 결정ㆍ고시된 소사 재정비촉진(뉴타운)계획의 촉진구역별 기반시설부지 분담 계획을 보면 27개 촉진구역의 평균 순부담률은 13.6%로 나타났다.
27개 촉진구역의 총 면적은 203만5천819㎡로 기존 기반시설은 23.1%인 47만1천㎡(국공유지)이며, 계획 기반시설은 69만2천138㎡로 이 가운데 유상 매입시설은 2만1천757㎡, 존치 기반시설은 26만2천743㎡이다.
계획 기반시설에서 현재 국공유지와 유상 매입시설을 제외한 순부담 면적은 24만2천892㎡로, 소사본8B구역이 순부담면적 2만410㎡에 순부담률은 22.9%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소사본9-3D구역이 20.1%(9천597㎡), 소사본9-2D구역 19.8%(8천896㎡), 괴안2D구역 19.5%(4천341㎡), 괴안3D구역 18.6%(5천950㎡), 괴안1D구역(8천490㎡)과 괴안6-1D구역(3천10㎡)이 각각 18.2%, 소사본9-1D구역 17.6%(5천656㎡), 소사본6B구역 16.1%(1만1천661㎡), 소사본5B구역 15.7%(2만6㎡), 괴안6D구역 15.6%(7천468㎡), 소사본2D구역 15.1%(4천145㎡), 소사본3B구역 14.8%(6천547㎡), 괴안5B구역 14.4%(1만3천640㎡), 괴안6-2D구역 14.3%(4천458㎡) 순으로 순부담율이 높았다.
순부담면적이 3만3천55㎡로 가장 큰 소사본11B구역의 순부담률은 13.8%로 평균치에 머물렀고, 순부담면적이 -3천810㎡로 줄어든 소사본3B구역의 순부담률은 마이너스 7.1%로 밑돌았고, 순부담면적이 1만2천756㎡인 괴안11B구역의 순부담률도 10.1%로 비교적 낮았다.
10%대 순부담률은 보인 촉진구역은 괴안4B구역(10.6%, 8천600㎡)과 괴안9B구역(10.7%, 6천268㎡) 이었으며, 11%대 순부담률은 소사본7E구역(11.1%, 6천361㎡)과 괴안10B구역(11.5%, 1만3천987㎡), 괴안8B구역(11.9%, 5천507㎡) 등이었다.
12%대 순부담률은 소사본4B구역(12.5%, 1만3천483㎡)과 괴안12B구역(12.7%, 8천13㎡) 였고, 13%대 순부담률은 괴안7D구역(13.0%, 2천637㎡)과 소사본12B구역(13.5%, 8천328㎡) 등이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 주체를 보면 공공건축물과 업무대행 수수료 등 간접비용, 학교시설개선(리모델링) 비용 등(국비 433억1천700만원)은 공공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그밖의 기반시설은 민간이 부담하게 된다.
다만, 주민대표 및 관련전문가, 도시재정비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사업협의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분담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담 기준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차후 실시설계 등이 완료되는 시점에 ‘사업협의회’를 구성해 합리적인 기반시설 분담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부천시장은 매년 실시설계 금액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관련법령에 의거해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단위 면적당 주민분담금을 결정 고시하게 된다.
또 재정비촐진사업구역별 기반시설분담금은 사업 인가시 총 연면적(지하주차장, 주민 공동 이용시설 등 제외)을 기준으로 산정해 부과하게 되며, 기반시설비용 분단금 주체는 시업시행자 및 지정사업자가 된다.
한편 촉진구역별 단계적 사업추진 계획은 1단계(추진시기 2009년 이전) 구역은 22개 구역이다.
소사역세권 생활권인 소사본1Dㆍ소사본2Dㆍ소사본3Bㆍ소사본4Bㆍ소사본5Bㆍ소사본6Bㆍ소사본7Eㆍ소사본9-1Dㆍ소사본9-2Dㆍ소사본9-3Dㆍ소사본11Bㆍ소사본12B 등 12개 구역이며, 괴안역세권 생활권인 괴안1Dㆍ괴안2Dㆍ괴안3Dㆍ괴안5Bㆍ괴안6Dㆍ괴안7Dㆍ괴안9Bㆍ괴안10Bㆍ괴안11Bㆍ괴안12B 등 10개구역이다.
2단계(2010~2012년) 구역은 소사본8Bㆍ괴안4Bㆍ괴안8B 등 3개구역이고, 3단계(2013년 이후) 구역은 소사본13Cㆍ소사본14Cㆍ괴안13C 등 3개 구역이다.
단계별 추진단계는 법적 촉진구역 지정 요건에 따라 정한 것으로, 사업시행 시기는 단계별 사업시행 등 주거 안정 대책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전ㆍ월세 폭등 및 도심 공동화 현상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부천시장은 적정 사업량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매년 적정 사업량을 산정해 사업시행 인가 또는 관리처분 인가 물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