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해 12월24일자로 원미·소사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뉴타운)계획 변경 결정과 지형 도면을 고시 했다. 이는 같은해 11월23일 부천시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7일 시 뉴타운개발과에 따르면 이번 재정비촉진(뉴타운) 계획 변경은 지난 2009년에 수립한 재정비촉진계획이 사회적 여건 변화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수립된 촉진계획의 개선사항을 분석해 그간의 법령 개정사항에 따른 사업성 향상 방안(용적률 완화, 소형평수 확대, 기반시설 설치 부담 축소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등)과 주민 의견수렴 결과에 따른 촉진구역 해제 등 주민 요구사항의 검토를 통해 보다 실현가능한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은 ▲경기도 심의기준 개정, 도정법 및 도촉법 개정, 경기도 조례 개정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기준 변경사항 반영 ▲계획과 현황 여건이 불부합되는 기반시설 계획 변경 ▲구역별 주민간담회, 설문조사 및 우편투표 등을 통해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사업성 향상 방안 ▲해제 구역에 대한 기반시설 확보 및 관리방안 등이 반영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원미지구= 우선, 촉진지구 유형을 현실에 맞게 중심지형에서 주거지형으로 지구 유형을 변경했다.
총 11개 구역(존치정비 포함)에서 3개 구역(원미4B, 소사10B, 춘의11)이 해제돼 8개 구역으로 축소됐고, 존치관리구역 6곳을 촉진구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92만7천594.2㎡의 면적이 줄어든 98만7천539.3㎡으로 확정했다.
또한 용적률을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기준 변경에 따라 기존 대비 평균 17% 완화했으며, 기반시설 순부담율이 1.8% 하향돼 9.5%로 변경되는 등 주민들의 기반시설 부담을 크게 줄었다.
◆소사지구= 총 24개 구역에서 2개 구역(소사본1D, 괴안7D)이 뉴타운지구에서 해제되고, 1개 구역(소사본7E)이 3개 구역(소사본7-1D, 소사본7-2D, 소사본7-3D) 분리돼 24개 구역으로 변경했으며, 존치관리구역(소사본13C) 변경 및 존치시설(KCC아파트) 변경으로 6민2천656.8㎡이 줄어든 243만4천755.2㎡로 확정했다.
또한 용적률을 기존 대비 평균 11% 완화했으며, 기반시설 순부담율이 2.6% 하향돼 11%로 변경되는 등 주민들의 기반시설 부담을 크게 줄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뉴타운계획 변경안 결정고시를 통해 촉진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은 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와 관련 원미·소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관련한 자료를 시청 뉴타운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등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가타 문의는 뉴타운개발과(☎032-625-3710∼1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