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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뉴타운 출구전략’ 법안 대표발의
“건설사의 조합 등 채권 손비 처리 허용”
건설사는 장기 불량 채권 일부 회수
조합·추진위는 매몰비용 부담 완화 
더부천 기사입력 2013-06-07 13:56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8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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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7일 뉴타운 매몰비용 문제로 발생된 사회갈등 해소와 실효적 뉴타운 출구전략 추진을 위해 ‘조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김경협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ㆍ한정애ㆍ유인태ㆍ문병호ㆍ이미경ㆍ설훈ㆍ유대운ㆍ이낙연ㆍ최재성ㆍ윤호중 의원(이상 민주당)과 함진규 의원(새누리당) 등 12명이 발의했다.

그동안 뉴타운 조합·추진위 등은 사업비를 조합 임원들이 연대보증을 통해 주로 건설사 대여금으로 조달해왔으나, 사업이 중단되면서 대여금이 건설사들에게는 장기 불량 채권화됐고, 조합원들에게는 재산 압류 등 악성 부채로 전환되면서 사회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건설사가 조합 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한해 손금산입(비용처리)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들은 법인세액이 낮아져 불량채권을 일부(22%) 회수하는 효과가 있고, 조합원들은 대여금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뉴타운 사업을 청산할 수 있게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제2장 제1절에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를 신설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채권 청구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참여업체의 채권포기에 따라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에 발생된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5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익금이나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김경협 의원은 “뉴타운 출구전략의 핵심인 매몰비용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호 책임공방 속에서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건설사가 채권 전부를 포기하고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 제3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재개발(착공 이전)·재건축 추진 현황은 재개발 607곳, 재건축은 411곳 등 1천18곳으로, 이 가운데 조합은 396곳(재개발 263곳, 재건축 133곳), 추진위 622곳(재개발 344곳, 재건축 278곳)이다.

이들 조합과 추진위에서 사용한 총사업비는 1조2천52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구역당 평균 매몰비용은 조합 23억원, 추진위 5억5천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법인세 감면액 추계(총사업비 중 해산 비율별 매몰 비용의 22%)은 10%의 조합과 추진위가 해산하고 건설사가 대여금을 전액 포기하는 경우, 건설사가 혜택을 받는 법인세 감면분은 275억원(조합 200억, 추진위 75억) 가량이고, 조합 등이 채권 독촉에서 벗어나는 금액은 1천250억원 가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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