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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지구 사업시행 “주민이 구성한 조합이 시행”
 
더부천 기사입력 2006-09-14 20:1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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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의장 오명근)는 14일 오전 10시 제13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5일 지역 내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시집행부를 상대로 벌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홍건표 부천시장 등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로부터 들었다.

◆부천 구도심 뉴타운 사업 관련= 이날 시정질문 답변에서 부천시는 구도심 지역주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과 관련, “주공 등이 참여하는 범위는 총괄사업관리자로서 부천시를 대행하여 27개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 등을 총괄 관리하며, 촉진사업의 사업시행은 원칙적으로 주민이 구성한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된다”고 답변했다.

시의 이같은 답변은 일견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본격 활동에 들어간 (가칭)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입장을 들어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 촉진계획이 수립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이하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 및 정비게획 수립이 별도 절차없이 의제 처리돼 주민 부담의 용역비 절감 및 승인 절차가 간소화 될 수 있다”는 전제에 따른 답변이어서 사실상 도촉법에 의한 정비사업 촉진계획 수립시까지는 27개 정비사업 구역 내 (가칭)조합설립 추진위 승인을 보류하고 도촉법에 의한 27개 촉진지구의 재정비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어서 ‘부천시 재개발 촉진지구 대책연합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시는 “‘도정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민간 위주의 소규모 개발방식이어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개별사업별로 시행돼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뉴타운 개발기법을 반영, 지역 현실에 맞게 서울시 벤치마킹과 전문가 자문을 받아 뉴타운개발 태스크포스(T/F)팀 회의에서 3개 구별 1곳씩 총 3곳의 재정비촉진지구안을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시는 “2004년 5월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현재 경기도에 승인 신청해 조만간 결정 고시할 예정”이며 “정비예정구역이 당초 27곳에서 55곳으로 늘어난 것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공람 및 설명회시 추가 반영 민원이 접수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추가 21곳과 기존 재개발기본계획에서 선정된 7곳을 포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는 (가칭)추진위가 정비관리업자 등과 시공사 선정 등 기득권 확보를 위해 활동중인 것과 관련, “승인된 추진위나 조합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며, 건교부 유권해석에 따라 (가칭) 추진위에 협조를 요청해 시공사 선정 취소 등 자율적으로 조치토록 하고 있다”고 했다.

시는 또 “지난 7월1일 ‘도촉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구상한 원미, 소사, 고강 3개지구 630만㎡를 제정비촉진지구로 지정코자 용역을 발주, 내년 상반기 중 경기도 결정을 받도록 추진중이고, 촉진지구 지정후 2008년말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부터 단계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는 “도촉법’ 시행으로 시가 추진중인 기존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검토대상지에 포함된 27개 정비예정지는 ‘도촉법’에 의한 완화 규정 및 기반시설 부담계획에 따라 범위 및 내용이 달라지므로 추진위 승인을 보류하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승인 심의시 조건부 제시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시는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과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의 비교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사업(도촉법)은 기존의 소규모, 국지적, 사업성 위주의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광역적 틀에서 충분한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과 문화·업무·상업·복지시설 등을 복합도시 개념으로 도시기능을 재배치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방식”이라며 도촉법에 사실상 손을 들어주었다.

시는 도촉법의 장점에 대해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이 의제돼 절차가 간소화되고 구역지정·용적률·제2종주거지역 층수·소형 평수 의무비율·주차장 설치기준 등이 완화되며 문화시설·종합병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일부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도비 지원 등 기존의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한 사업방식”이라고 설명했고, 단점으로는 “구역범위가 광역적이고 개별사업방식에 사업시행 주체가 달라 연계개발로 인한 많은 기간이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는 ‘도정법’과 ‘도촉법’에 의한 정비예정지구 선정 용역을 동시에 추진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업시행 시기 및 승인절차 이행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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