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천 구도심 ‘뉴타운 개발’과 관련, 27개 재정비촉진지구 내 (가칭)추진위가 참여하고 있는 ‘부천시 재개발촉진지구 대책연합회’(이하 대책연합회)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해 공영 방식 재개발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빍히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부천시가 도촉법에 의한 뉴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 홍보에 적극 나서자 공영 개발로 가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대책연합회측은 시가 도정법과 도촉법 중 도촉법이 마치 ‘도깨비 법’이라도 되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윤즉슨, 시는 그동안 대책연합회측에 수차례에 걸쳐 ‘총괄관리사업자는 시행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왔으며, 주민간 다툼 등으로 인한 조합 설립을 2년, 사업시행인가를 3년 이내 못하는 지역이 있더라도 당장은 시행자를 지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나, 최근 ‘뉴타운 주민 홍보’를 시작하면서 이같은 입장에서 급선회하여 2~3년내에 못하게 되면 총괄관리사업자(도공 및 토공)를 시행자로 지정, 조합의 역할을 대행토록 한다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책연합회측은 당초 시에서는 조합을 대행하여 주민대표회를 구성, 용역비를 받으면 빨리 개발을 할 수 있는 등 민간 주도의 개발(민영 개발)을 밝혀온 입장을 급선회하여 추진위 승인을 유보·연기하게 된 것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히는 것은 공영 개발로 가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3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천시가 1·2·3단계로 올린 기본계획안을 1․2단계로 변경했으며, 재정비촉진예정지구 27구역은 촉진계획 결정 고시 이후 사업추진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 조건부 승인을 내줬다.
이와 관련, 대책연합회에서는 △7월 1일 도촉법이 시행됐고, 재정비촉진예정지구(3개 구역)를 누가 지정했으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에 언제 상정했는지 여부 △지난 5월 경기도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 당시에 재정비촉진예정지구가 포함돼 있었는지 여부 △3개 지구 191만평을 단 20일 안에 용역을 주고, 구역을 그려서 예정지구로 포함했는지 여부 △도촉법 시행되기 전부터 그런 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여전히 궁금증을 갖고 있다.
이는 과연 재정비촉진예정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했는지 여부와 관계공무원이 임의로 재정비촉진예정지구를 계획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부천시가 (가칭)추진위원회 활동을 미리 차단하는 바람에 주민들의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을 헛되게 하고 낭비 혼란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반문도 섞여 있는 것이라 하겠다.
대책연합회가 부천시에 대해 재개발 노하우도 없으면서 성급하게 ‘도촉법이 좋은 법이다 ,주민은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으로 토지 등 소유자들을 외면한 채 통·반장, 부동산업자들을 대상으로 ‘뉴타운 주민 홍보’를 하는 것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부천시가 ‘뉴타운 주민 홍보’를 실시하면서 가장 중요한 전체 토지 등 소유자를 배제하고, 홍보하는 진위에 대한 궁금증과 더불어 시의 ‘뉴타운 홍보’ 내용이 공영 재개발 방식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도 대책연합회를 자극하는 부문이다.
대책연합회 관계자가 “부천시의 ‘뉴타운 주민 설명회’는 주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져주기 보다는 와해와 (가칭)추진위를 해체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으며, 도촉법에 초점을 맞춘 뉴타운 홍보는 나중에 주민 홍보를 충분히 했다는 모양새(명분)를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는 것도 부천시가 뉴타운 개발방식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분명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부천시 재개발촉진지구 대책연합회’는 시의 도촉법 주민 홍보와 관련하여 부천시에 몇가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 내겠다는 이장이다.
우선 경기도가 지난 6월9일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재정비촉진특별법 시행에 맞춰 사업 의지가 있는 2곳을 뉴타운 시범지구로 선정해 추진한다고 보고하고, 그 후보지로 성남 수정구 태평동 일대와 부천 소사구 소사본동 일대를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김문수 지사도 소사구지역을 뉴타운 사업으로 개발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부천시에서는 3개 재정비촉진지구(원미, 소사, 고강지구)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치고 구역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지만, 구역지정권자인 경기도지사는 1곳만 구역 지정을 할 예정이어서 나머지 탈락하는 2곳의 사업추진은 어떻게 하고, 시범지구에 대한 혜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겠다는 것이다.
또 부천시는 개발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 결국 주민 부담이 늘어나 추후 개발하는데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방식은 도시개발사업처럼 돈으로 현금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토지 및 건물을 감정평가하여 권리가액을 산정하고 평가된 권리가액이 높을수록 분양가의 차이가 줄어들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낮아진다고 반박하고 있다.
감정평가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서 해당 법률에 따라 하겠지만 감정평가를 하는 가장 큰 기준은 현재 거래되고 있는 매매가 또는 조합 설립 시점의 매매가격인 만큼 매매가가 높을수록 권리가액이 높아지고, 권리가액 높아질수록 분담금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주민들에게 좋지 않다고 하는 점에 대해 시의 설명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대책연합회측은 이 부분에 대해 “시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에서 수용 방식과 헷갈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시가 관리처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인 셈이다.
대책연합회는 주민 부담을 줄이려면 분양가를 낮추는데 주력해야 하는데, 현재 분양가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이 없고 막연히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개발에 부담이 되는 식으로 흘리지 말고 시가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해 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시는 얼마 전까지 재정비촉진구역이 지정되면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단계는 건너 뛰고 곧바로 조합 설립을 하는 것으로 홍보해 사업추진 기간이 단축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이 오히려 사업추진을 빨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놓고, 최근 뉴타운 주민 설명회에서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돼도 추진위 설립 승인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대책연합회는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의한 사업추진 보다 적어도 2년은 사업추진을 할 수 없어 이로 인해 주민들이 입게 될 막대한 재산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 계획인지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지금 집을 고치려고 해도 개발이 될 듯해서 고치지도 못하고, 전·월세가 잘 나가지 않아서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재산적 손실은 본격적인 뉴타운 개발이 시작될 때까지 계속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빨리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는데도 2년 뒤로 개발을 미루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면서 “시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6평 이상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거주 목적으로 하는 무주택자가 아닌 이상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방해되는 제약이 많은데도 2년 동안 개발을 못하도록 묶어 놓은 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올 것인지 궁금하다는 입장이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되면 큰 공원도 들어서고 용적율도 높여 준다고 하지만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개발이 완료되고 입주했을 때인 멋 훗날의 얘기라는 것이다.
구도심에 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개발이 되고 부동산 값도 올라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대부분 갖고 있는데, 시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2년 동안 개발을 유보토록 하는 것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부천시의 3개 재정비촉진지구의 가운데 뉴타운 시범지구로 한 곳만을 선정하고 나머지 2곳은 탈락할 경우 해당 지역주민들은 2년동안 시간만 까먹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대책연합회는 이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권한을 가진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도 뉴타운 시범지구로 탈락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는 한편, 부천시에 대해서도 총괄관리사업자 지정시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 개정안이 제출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공고 토공을 주민 동의 없이 지정한 것과 비용부담은 사업시행자인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데도 주민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대책연합회 관계자는 “총괄관리사업자로 지정된 주공과 토공이 도시기반 시설 설치를 위해 수십억의 비용을 지원해 주면 더 많은 돈을 주민들에게서 가져가지 않겠느냐”며 “주공과 토공의 용역비용을 부천시에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주공과 토공을 앞세워 기반시설은 많이 설치하고 그 비용은 주민들에게 떠안기려는 것인지, 총괄사업관리자의 용역비 부담 주체와 그 산정기준 및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시는 알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시 재개발촉진지구 대책연합회가 이처럼 부천시가 추진하는 뉴타운 개발에 대해 각종 궁금증을 제시하며 이혹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은 뉴타운 개발방식에 대하여 총괄관리사업자로 지정한 도공과 토공 등이 어느 선까지 사업에 관여할 것이라는 분명한 가이드 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는 것과 함께 재정비촉진지구 내 (가칭)추진위의 승인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압박 카드인 셈이다.
한편 부천시는 현재 진행중인 ‘뉴타운 개발’ 관련하여 지난 18일 부천시의회 제131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시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시는 재정비촉진사업의 공영개발 추진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해 “재정비촉진사업은 촉진계획이 결정되면 개별법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방식으로, 사업시행은 공영개발 방식이 아닌 개별사업별로 해당지구 주민이 사업주체인 조합에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주민간 불화 등으로 지연되거나 시급히 사업추진이 필요할 경우 등 사유가 있을 시에는 시장이 주공·토공·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토록 관련 법령에 규정돼 있다”고 했다. 시는 또 “상업지역 등 도시개발사업은 시나 주공·토공 등이 시행해 개발이익금을 환수해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재투자에 사용할 계획으로 돼 있다”고 했다.
시는 주공·토공과 업무 협약을 맺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재정비촉진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촉진지구의 타당성 검토 및 계획수립 단계부터 공공 역할과 개발 역량을 갖춘 주공 및 토공과 협력체계를 구축, 향후 본격적인 재정비촉진사업시 사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시는 “지역균형발전기금 성격으로 촉진계획 용역비의 75%를 주공과 토공이 지원키로 잠정 합의했고, 협약 체결시 그 내용을 시의회에 알려주겠다”고 했다.
시는 또 공영개발시 주민홍보 방법에 대해 “재정비촉진사업 중 아파트 건설은 원칙적으로 공영개발이 아닌 총괄사업관리자(도공 및 토공)는 도촉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를 대행해 도시기반시설 등 설치가 주업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