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도는 16일 뉴타운개발사업 예정지 인근인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일대 22만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했다.
도는 뉴타운사업지구로 선정된 소사지구(소사본동·괴안동 237만5천㎡)에 대한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 소명지하차도와 서울시계 사이 심곡본동 일대 432필지 22만1천220㎡를 뉴타운사업 대상지로 추가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된 심곡본동 일대는 오는 20일부터 20㎡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 실수요자 증명서 등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 토지를 거래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심곡본동 일대는 현재 재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인 곳으로, 뉴타운지구로 추가 지정되면 기존에 지정된 지역과 동시에 개발될 전망이다.
한편 경기도내 1차 뉴타운사업지구는 부천 소사지구를 포함해 부천고강(177만5천㎡), 광명시 광명(광명4.6.7.철산4동, 87만4천㎡), 남양주 덕소(51만5천㎡), 시흥 은행(61만9천㎡), 군포시 금정(금정역.산본1.2.3.금정동, 57만6천㎡), 고양시 원당(주교동.성사동, 130만㎡), 의정부시 금의(금오동, 108만㎡), 구리시 수택.인창(수택동.인창동, 186만㎡), 안양시 안양(안양1.2.3.석수2.박달1동, 176만2천㎡) 등 10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