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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고강본동 은행단지, 뉴타운사업지구 포함되나?
건물 노후도 20년 안돼 뉴타운 고강지구서 제외
오정섭 도의원, 관련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발의 
더부천 기사입력 2007-01-30 23:0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1541


△오정섭 경기도의원.

<속보> 부천시 뉴타운지구(고강지구)에서 제외돼 주민들의 도로 점거 농성을 벌여 주민 3명이 경찰에 입건되는 등 집단 민원을 제기했던 고강본동 은행단지가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까.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오정섭 경기도의원(한나라당·부천 제7선거구)이 고강본동 은행단지의 뉴타운지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소속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해 입법전문의원의 검토를 거쳐 2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남은 과정은 도의회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에서 오정섭 도의원의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통해 통과하면 본회의에 부의해 처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오정섭 도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의원들의 기류가 긍정적이어서 무난히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해 조례가 확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오정섭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은 관련조례 제3조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규정으로, △1980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1981년부터1999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준공연도-1980)년 △2000년이후 준공된 건축물부터는 40년을 경과한 건축물로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도록 한 것이 주된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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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노후불량건축물의 규정 중 ‘다만, 건축물의 급격한 노후화로 인한 훼손 및 구조적 결함으로 철거가 시급한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는 것을, ‘항공소음으로 인한 피해지역의 건축물도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을 삽입해 예외 규정을 두도록 한 것이다.

고강본동 은행단지의 경우 1980년 이후에 준공된 다세대 연립주택이 많아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면서도 주택노후율 50% 이상이 되지 않는게 걸림돌로 작용해 뉴타운지구(고강지구)에 지정되는데 제외됐다.

오정섭 도의원은 “관련조례가 개정되면 고강본동 은행단지도 뉴타운지구로 편입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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