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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본동 은행단지 주민들, 분노 폭발 초읽기
건물 노후도 완화 조례개정 불구 부천시 “사업성 없다”
고강지구 편입 불가… 항의과정 주민 ‘무시’ 발언 성토 
더부천 기사입력 2007-04-05 12:47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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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천시 오정구 고강본동 은행단지가 도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사업지구) 지구지정을 받은 고강지구에 포함 여부를 놓고 또다시 부천시와 주민들간에 첨예한 갈등이 빚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일 지역구 경기도의원인 오정섭 의원(한나라당·부천 제7선거구)과 은행단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개회, 20일 폐회한 경기도의회 제220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이 수정 가결돼 건물 노후도 비율이 완화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께 은행단지 주민 40명이 부천시 도시개발과를 방문, 고강지구에 편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은행단지 주민들의 이날 방문은 지난 2월1일 홍건표 시장과 최태열 부시장, 3개 구청장, 시본청 국장 7명 등이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전영표 도시국장이 “건물노후율이 완화될 경우 고강지구에 편입시켜 지구지정을 허용하겠다”고 분명히 밝힌데 따른 것이라고 오정섭 도의원과 주민들은 주장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녹취록에 근거해 작성한 문건에도 나와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주민들과 도시개발과 주무 과장과의 면담에서는 이같은 입장 표명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은행단지가 김포공항과 인접한 항공로 노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는 관계로 고강지구에는 편입시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주민들과 고성이 오고가기 시작했다.

더구나 김모 과장이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돈도 없는 것들(공무원들을 지칭)이 원미지구나 소사지구에 집을 달라고 하면 시에서 집을 줄 수 있겠느냐. 사업성이 없는데 집단으로 몰려와서 편입시켜 달라고 하면 편입시켜 주겠느냐”며 주민들을 향해 다소 비하성 발언을 하자, 이에 격분한 주민대표 임모씨가 오후 3시30분께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불상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당시 면담 과정을 지켜본 주민들은 “임씨가 쓰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은 채 오히려 김 과장은 쓰러진 임씨를 향해 ‘저 사람은 3번씩이나 시청에 와서 (저렇게 쓰러지는) 쇼를 했다’는 말까지 했다”며 격분했다.

주민들은 “김 과장은 청원경찰들에게도 ‘주민들이 공무집행 방해를 하고 있는 만큼 모두 경찰서로 연행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면서 “자신이 한 말에 흥분한 주민이 혈압으로 쓰러져 있는데도 아랑곳 않고 주민들을 마치 거지떼처럼 대할 수 있느냐”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쓰러진 임씨는 뒤늦게 누군가가 119 구급대를 요청했고, 20분이 지난 뒤에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임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으며, <더부천>과 전화통화에서 “부천시청에 3번 찾아간 것은 맞지만 쓰러지며 쇼를 한 적이 없다”며 “은행단지 주민들은 비하하는 발언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평소 혈압을 앓아오다가 이날 갑자기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은행단지 주민들은 “이날 면담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에 더욱 분노를 느낀다”면서 “이날 발생했던 상황과 사진 등을 확보한 만큼 상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올려 진상을 알리고 6일에는 은행단지 곳곳에 플랜카드를 내걸고 다음주부터는 정식 집회신고를 한 뒤 집단 항의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혀 은행단지 주민들의 분노가 심상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0일 부천시의회 제134회 임시회에서 김관수 시의원이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개정되면 뉴타운지구에서 제외된 은행단지 및 고강1동 일부지역을 사업지구에 추가편입 여부를 묻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시의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전영표 도시국장은 답변에서 “은행단지는 대부분 1987년~ 1990년도에 지어진 다세대주택 단지로, 현재 경기도 조례에 의한 노후건축물 산정기준에 의하면 2020년 이후에나 구역지정이 가능하며,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 및 이번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임을 전제하고, “시는 향후 은행단지의 노후도 등의 완화가 가능토록 경기도 조례가 개정되면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검토하여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시 반영할 계획이며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의 편입은 주민들의 이해관계상 현재로서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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