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과 관련한 분쟁을 전담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부시장을 위원으로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기타 전문가, 5급이상 공무원 등 10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부천지역에는 현재 뉴타운 49곳, 재개발 및 재건축 52곳 등 각종 정비사업이 추진중이며, 정비구역마다 세입자 보상 등으로 인한 갈등이 도사려 있어 행정력 낭비 및 정비사업 지연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분쟁조정위는 이같은 문제들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 당사자가 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위원회에서 심사 및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시는 분쟁조정위에서 토지 등 소유자(조합원)와 추진위원회(조합), 또는 인ㆍ허가권자와의 분쟁사항을 민사 및 행정소송 전에 심사ㆍ조정해 불필요한 소송 발생을 억제하는 등 주민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도시균형개발과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민원처리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세입자 및 영세상공인의 보상 문제 등 법 규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032)625-3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