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는 혼인 예정자가 생애 최초로 장만한 주택으로 신고한 102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감면분 취득세 2천만원을 추징키로 하고 과세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구 세무2과에 따르면 지난해 4.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 시행에 따라 혼인 예정자에게도 취득세 감면혜택을 주면서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신고와 함께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는 조건을 두었다.
이와 관련, 지난달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2건과 60일이 지난 뒤 혼인 신고 및 세대를 분리한 5건을 확인해 감면분 취득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구는 앞서 2011년 3.22 부동산대책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이었던 일시적 2주택 신고건 1만2천809건에 대해서도 ‘3년 이내 1주택 양도 요건’ 실행 여부를 지난 1월부터 지속적으로 조사해지금까지 131건에 5억5천만원을 추징 징수한 바 있다.
원미구 세무2과는 “앞으로도 비과세 감면 부동산 및 취득세 중과 대상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강도높게 추진하여 세금 탈루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032)625-5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