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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에너지 자립시설 설치비 최대 5억원까지 지원
’2023년 도민참여형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
시·군, 공공기관, 민간 법인 등 참여 가능
4월 24~28일까지 참여 기관·법인 접수받아 
더부천 기사입력 2023-03-22 11:06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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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대 5억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는 '2023년 도민 참여형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에 참여할 기관 또는 법인을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충전시설 등 에너지 종류 제한 없이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민 참여형 에너지 자립과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 사업모델 등 2가지로 나눠 추진한다.

올해는 총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군, 공공기관, 민간 법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사업비의 최대 50%, 5억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신기술·신산업 적용(10점) ▲사회적 기업(5점)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도는 지난 2016년부터 7년간 122개 사업에 약 175억원을 지원해 연간 일반가정 6천77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2만6천MWh의 전기를 생산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설비, 사물인터넷(IoT)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충전시설, 연료전지 등 다양한 에너지신산업 발굴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4월 24~28일까지이며,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바로 가기 클릭)에서 ‘에너지자립’을 검색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관할 시·군청 에너지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 에너지산업과는 “기후 위기를 막고 에너지를 자립하는 선도모델 발굴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며 “시군과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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