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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립준비청소년 대상 자립정착금 1천만원 지원
분할 지급·전담사례관리사 지정… 체계적 자립 지원
 
더부천 기사입력 2025-01-05 10:24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734


경기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한 자립준비청소년 대상 자립정착금 지원(사진= 경기도 제공)

올해(2025년)부터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소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자립정착금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생애 1회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은 2년간 1차, 2차로 나눠 각각 500만 원씩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고 올해 1월 1일 이후 퇴소한 18세 이상의 가정 밖 청소년이다.

지원 신청은 거주 중이거나 최종 퇴소한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추천을 통해 상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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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청소년에게는 지원금과 함께 전담사례관리사가 지정되며, 재무 및 금융 상담, 사례관리 등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청소년과(☎031-8008-4794) 또는 경기남부·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031-360-1824, ☎031-928-1316)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영미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자립준비청소년이 시설을 퇴소한 후 필요한 초기 생활비와 주거비 등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면서 “앞으로도 자립준비청소년이 경제적 불안으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꿈꾸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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