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시민이 불법 주차로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버스정류장 공익광고면 30곳에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구제 서비스인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안내문을 부착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 주차지도과 주차행정팀에 따르면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차량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진입하면 2분 이내에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발송되고, 차량 운전자가 문자를 수신 후 10분 내 차량을 이동하면 단속하지 않는 서비스다.
단, 시민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주민신고제로 단속되거나, 교통 흐름을 크게 방해해 현장에서 수기로 즉시 단속되는 경우는 불법주차 단속 문자를 수신했더라도 단속된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부천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소유자라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은 부천시 홈페이지 내 불법주정차SMS서비스(바로 가기 클릭)를 검색하거나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을 내려받아 신청하거나, 주차지도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홍성복 주차행정팀장은 “현재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부천시에 등록된 차량의 34%인 11만1천여 대가 등록했다”며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시민의 부담감을 줄이고 원활한 교통소통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전통시장 주변 24시간 유예, 점심ㆍ저녁 시간대 유예 등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