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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형 주차로봇 ‘나르카’, 본격 운영 2차 시연회 개최
안전ㆍ허가 관련 기관 참여해 질의ㆍ응답 가져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 사업 청신호
“주차로봇 시범 운영 통해 안전성 확보 검증” 
더부천 기사입력 2020-10-20 10:44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308


부천시는 19일 계남고가교 하부공간 테스트 베드에서 국내 최초 개발 중인 주차로봇 ‘나르카’ 2차 시연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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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19일 계남고가교 하부공간에 있는 테스트 베드에서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을 초청해 국내 최초 개발 중인 주차로봇 ‘나르카’의 본격적인 가동을 위한 2차 시연회를 개최했다.

시 기업지원과 과학기술팀에 따르면 이날 시연회에는 장덕천 부천시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공단 한상윤 검사전략실장, 이학주 부천산업진흥원장, 마로로봇테크 김덕근 대표이사 등 관련 기관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시연회는 안전ㆍ허가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과의 질의 응답으로 진행됐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주차는 교통의 출발점이자 마지막으로, 주차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모빌리티 시대에 주차로봇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주차로봇이 규제특례심의에서 통과된 만큼 향후 신ㆍ구도심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ㆍ제도 개정과 안전기준 마련에 힘써 적용 사례를 늘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부천시는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 문제에 대해 다방면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주차로봇을 개발하게 됐다”며 “기술의 고도화도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시범 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한 뒤 시민들에게 개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기술을 활용한 부천시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는 주차장의 출입구에서 주차로봇(나르카)이 자동차를 주차대행(발렛ㆍvalet) 서비스를 하는 시스템으로, 그동안 관련된 법령이나 안전도 심사ㆍ인증, 주차장 규격 등 세부 기준이 없어 개발 완료 후 신규 주차장 도입이 어려웠다.

하지만 19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부천시에서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하면서 주차로봇 서비스 사업에 한층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부천시 제공


장덕천 부천시장이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 관계자과 함께 부천형 주차로봇 ‘나르카’ 시연회에서 질의 및 응답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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