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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 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지원 대상 확대… 2020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지원 
더부천 기사입력 2022-11-23 10:45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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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저소득 주민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중인 ‘부동산중개보수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시 부동산과 부동산관리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 보수 지원 대상은 2억원 이하의 주택(매매·전세·월세) 계약 건으로, 중개 보수 비용은 전액 도비로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중개보수 지원 시점은 2020년 1월 1일 거래분부터이다. 다만, 2020년 계약분은 1억원 이하 거래에만 적용되며, 2021년 계약분부터 2억원 이하 거래도 지원한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월세×100)으로 환산해 적용된다.

중개보수 지원을 원하는 대상 시민은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계약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중개보수 영수증과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 부천시청 부동산과(☎032-625-9333)로 방문하면 된다.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는 부천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 부동산/도시계획/개발- 부동산중개업정보- 부동산중개소식방ㆍ바로 가기 클릭 )에서 다운받을 수 있디.

경기도에서 매월 말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한 후 적합 여부를 검토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한다.

이오찬 부동산과장은 “이번 사업은 기존 1억원에서 2억원 이하 계약 건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저소득층 시민들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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