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택정비과 재건축팀에 따르면 1부와 2부로 나눠 제1부에서는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분양대상자 산정 기준’을 주제로 법무사법인 동양 유재관 대표이사가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 △분양대상자의 기준 등을 설명했다.
제2부애서는 ‘조합 정관 해설’을 주제로 H&P법률사무소 봉재홍 변호사가 △조합 정관의 작성 △조합 정관 내용의 사례 중심 해설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강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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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현재 320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 직면한 갈등과 복잡한 법령에 의한 혼선이 많아 올해 상반기 5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계자 교육을 개최한 바 있다.
상반기 교육에서는 사업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고, 하반기 교육에서는 좀 더 세분화되고 심화된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실시했다.
한상휘 부천시 주택국장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개최한 심화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되고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부천시의 체계적인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매년 정비사업 조합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