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세정과 세정팀에 따르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영업신고 등을 받은 자에게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5종으로 구분해 1만8천원부터 6만7천500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위택스(www.wetax.go.krㆍ바로 가기 클릭 ), 지로(www.giro.or.krㆍ바로 가기 클릭) 등 인터넷 납부나 은행 자동화기기(CD/ATM) 기기를 이용해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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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농협·기업·하나은행 및 우체국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번호) ▲신용(현금)카드 ▲스마트폰 간편결제앱 등에서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금영 부천시 세정과장은 “올해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부과되지 않는다”면서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에 가장 먼저 부과하는 지방세인 만큼 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기간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천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는 3개 구청이 신설돼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와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원미구 세무과(☎032-625-5242), 소사구 세무과(☎032-625-6203), 오정구 세무과(☎032-625-7203), 부천시 365콜센터(☎032-320-30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