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일자리정책과에 따르면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휴게시설 설치,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 물품에 대해 지원한다.
부수적으로 필요한 단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공사 시 유지·운영에 필요한 물품에 한하며, 단순 소모품은 지원하지 않는다.
휴게시설 신설의 경우 최대 3천만 원, 기존 시설 개선의 경우 최대 2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의 20%는 자부담해야 한다.
시는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행자를 오는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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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부천시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 및 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장이 선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 고시·공고·입법예고(바로 가기 클릭)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 일자리정책과는 “소규모 업체의 많은 노동자가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 권익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천시는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취약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무료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등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