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복지정책과 자활고용팀에 따르면 희망저축계좌(Ⅱ)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 50만원)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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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기준(4인 가구 기준 286만 4천956원 이하) 적합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입 희망 대상자는 관할 동(洞)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522-3690) 또는 관할 동(洞)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