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세정과 시세운영팀에 따르면 정기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주민세(개인분)는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과하는 회비 성격의 지방세다. 납부세액은 1만2천500원이며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개인·법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주민세(사업소분)는 기본세액(6만 2천500원~25만원)과 연면적 세액(사업장 연면적 330㎡ 초과시 ㎡당 250원)을 합산해 차등 부과하며 신고·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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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소사·오정구청 세무과에서는 주민세(사업소분) 납세자의 신고납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신고 대상에게 신고안내문 및 납부서를 사전 발송하고, 발송된 고지서상의 산출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 또는 팩스, 방문 신고를 받고 있다.
정기분 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etax),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3개 구청 세무과(원미구 ☎032-625-5210~3, 소사구 ☎032-625-6180~4, 오정구 ☎032-625-7180~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