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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억6천680만원 부과
9월 시민 편의시책 안내 집중 홍보 기간 운영 
더부천 기사입력 2024-09-06 14:56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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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9월 정기분(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9월 한 달간 다양한 시민 편의시책 안내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 횐경과에 따르면 9월 정기분(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출고 경유 차량 중 지난 1월 연납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차량을 제외한 차량이 부과 대상이며, 부과 예상액은 1만 3천192건에 7억 6천680만원이다.

지난 1월 연납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액은 3천 820건에 4억 3천647만원이며, 3월 정기분(1기분) 부과액은 1만 4천207건에 7억 9천968만원이다.

총 부과액 12억 3천615만원 중 징수액은 11억 2천782만원으로 91.23%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납부 방법은 은행 자동납부기기(CD/ATM)를 이용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ㆍ바로 가기 클릭) 및 지로(www.giro.or.krㆍ바로 가기 클릭)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개선 필요 비용을 환경오염 원인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해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개선 투자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부담금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시기는 연납분(1월, 3월), 정기분(3월, 9월)으로 나눠 부과된다.

연납을(일시납부) 신청하면 10%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정기분은 연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대상으로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3월 정기분 과세 대상 기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9월 정기분 과세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채교국 부천시 환경과장은 “9월 한 달간 다양한 납부 방법과 환급 안내 등 다양한 시민 편의 시책 안내를 위한 집중 홍보기간 운영을 통해 징수율 향상에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과년도 체납액 해소를 위한 체계적․적극적 체납 징수 대책 운영으로 체납 징수 강화는 물론 성숙한 시민 납세 의식 강화를 위한 시민 계도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 방법 등 문의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나 환경과 환경행정팀(☎032-625-3175~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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