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세정과에 따르면 올해 부천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2.69% 소폭 상승했다. 이는 인근 지역인 안양 동안구(2.70% 상승), 시흥시(2.92% 상승), 김포시(2.05% 상승)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조사해 산정됐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 소유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뒤 지난 23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30일부터 부천시청 세정과 및 각 구청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천시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ㆍ바로 가기 클릭)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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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가격도 이 기간에 개별주택과 같은 방법으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점숙 부천시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시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가격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공시가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