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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창구 운영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6월 2일까지  
더부천 기사입력 2025-05-01 11:45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839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포스터. (부천시 제공)

부천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시청 3층 소통마당에 국세-지방세 통합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시 세정과에 따르면 종합소득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과세표준, 납부세액, 납부방법 등이 포함된 모두채움 안내문이 5월 초 국세청에서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된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소규모 사업자 등으로,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모두 채워져 있는 안내문을 받는 납세자다.

부천시는 원스톱 신고 창구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를 지원하며, 민원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자기작성 창구와 자동응답시스템(ARS) 신고 창구도 함께 운영한다.

납세자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는 자동응답시스템(ARS),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면 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을 가상계좌로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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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경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정 요건의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오는 9월 1일까지 연장한다.

기타 문의는 부천시청 신고창구(☎032-625-8550~4), 원미구청 세무과(☎032-625-5210, 625-5211, 625-5213), 소사구청 새무과(032-625-6181~3), 오정구청 세무과(☎032-625-7181~3)로 하면 된다.

이점숙 부천시 세정과장은 “납세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원스톱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맞춤형 납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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