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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문화분야, 올해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최저임금액 시간당 4천580원으로 인상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지원제도 실시돼
3월부터 ‘문화바우처’ 전면 확대 시행 
더부천 기사입력 2012-01-31 14:09 l 정직한 소통- 더부천 storm@thebucheon.com 조회 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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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새로운 시책 추진 및 법령 제ㆍ개정으로 시민생활에 밀접한 경제ㆍ문화분야에서 201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경제분야에서는 올해 최저 임금액이 시간당 4천580원으로 인상됐다. 8시간 기준 일급은 3만6천640원으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근로자,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

또 경기도 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ㆍ제8조)에 따라 올해부터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지원제도’가 실시돼 특례보증액이 소진될 때까지 보증한도는 업체당 1억원이다. 지정기간 1년 이내인 경기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일 경우 5천만원, ‘SGS(SGS는 성균관대, 경기도, 삼성의 이니셜)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수료생중 창업자일 경우 2천만원까지 보증 지원을 한다.

보증 대상은 경기도내 사업장이 소재한 인증 사회적기업, 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영리기업), 도가 추천한 SGS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수료생 중 창업자(영리기업) 등이다. 단, 경기신용보증재단 내규상 보증 금지 및 제한 기업은 제외된다.

문화․분야에서는 문화바우처가 오는 3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종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가구당 문화카드 5만원이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와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의료급여, 차상위 한부모가족, 차상위 무한돌봄으로 대상이 확대됐으며, 해당 가구에 10~19세의 청소년이 있는 경우에 청소년 개인카드가 발급된다.

시는 또 시민들의 독서욕구 충족과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시립도서관의 1인당 도서 대출 권수를 기존 3권에서 5권으로 확대했다. 도서 대출은 주민등록상 부천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통합 회원증 하나로 시립도서관 8개소에서 이용 가능하다.

어린이 도서관을 제외한 6개 시립도서관(상동ㆍ원미ㆍ심곡ㆍ북부ㆍ꿈빛ㆍ한울빛)의 종합자료실 개방 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됐으며, 도서대출 및 반납, 자료의 열람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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