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원롬형)의 주차난이 심각함에 따라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천시 주차장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9일 시 건축과에 따르면 지난 2009년 4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상 ‘공동주택’ 용도로 분류되고 있으나,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및 주택 건설 기준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주차난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주변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등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해 도시형 생활주택(원룸)의 경우 당초 세대당 0.3대에서 0.7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은 134㎡당에서 100㎡당 1대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해 입법 예고와 조례규칙 심의까지 마친 상태이다.
시는 오는 17~24일 열리는 부천시의회 제182회 임시회에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제출, 시의회를 통과하면 도심지 내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난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