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아동청소년과 청년지원팀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8년 10월 2일생~1999년 10월 1일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apply.jobaba.netㆍ바로 가기 클릭)에서 회원가입 후 PC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11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자동 제출할 수 있다.
군 복무, 해외 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모, 형제자매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다. 다만,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지난 분기 소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심사 및 선정 기간을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12월 20일 이후 부천페이(지역화폐)로 순차 지급되며,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1899-7997)를 통해 카드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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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으로 지급받은 부천페이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부천시 관내 전통시장 및 동네 마트, 편의점, 미용실 등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흥업소와 연 매출 1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역화폐 가맹점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www.gmoney.or.krㆍ바로 가기 클릭)를 참고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 홈페이지(apply.jobaba.netㆍ바로 가기 클릭), 경기도 콜센터(☎031-120),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부천시 아동청소년과(☎032-625-3932),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2023년 마지막 신청인만큼,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도 4분기에 소급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