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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부 빛공해 방지업무’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
빛공해 관리 인프라 구축·적극행정 지표 등 실적 평가 결과
 
더부천 기사입력 2024-01-07 11:27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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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환경부에서 추진한 ‘2023년 빛공해 방지업무 추진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환경부 평가는 2020년부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매년 추진되고 있으며, 2023년 평가는 2022년 실적을 바탕으로 한다.

광역 시도의 빛공해 저감 실적을 총 3개 부문 23개 세부 지표에 따라 평가해 자치단체별로 우수·보통·미흡의 3개 등급을 매긴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빛공해 방지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추진 및 빛공해 방지위원회 구성·운영 등 빛공해 방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올해 제3차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경기도 특색에 맞는 제2차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운영해 효율적인 빛공해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경호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앞으로도 경기도는 빛공해를 계속해서 줄여나가 도민들에게 좋은 빛으로 가득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빛공해= 인공조명이 너무 밝거나 지나치게 많아 야간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르면 ‘빛공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 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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