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심 행위는 건축 관련 행위 123건(78%), 형질변경 34건(21%), 벌목 1건(1%)이다.
158건 중 56건은 현장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판명난 16건은 원상복구됐으며, 40건은 행정 조치 중이다. 158건 가운데 최근 촬영된 불법의심 45건은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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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 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경기도는 올해도 시군 수요조사를 한 후 드론 활용 단속을 연간 3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드론을 활용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불법행위 단속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개발제한구역을 잘 보전하기 위해 불법행위 조기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