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에 따르면 부천시 장애인 인권침해·범죄예방 실무협의체 참여 기관은 ▲부천시 아동보육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통합돌봄과,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부천원미·소사·오정경찰서 등이다.
실무협의체는 부천시 장애인 인권 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반기별 1회 이상 피해자 지원 및 대응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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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차 회의에서는 장애인 인권 침해 및 범죄 피해 대응 시 유관기관 간 효과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각 기관들은 장애인 피해 대응 및 지원에 따른 어려움을 공유하고, 부천시 장애인 인권보호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순 부천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지역과 현장에서 밤낮없이 대응하는 실무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갈수록 늘어가는 장애인 인권침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