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는 2024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635필지를 제외한 개별토지 23,50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원미구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에 따르면 원미구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44% 상승했으며, 주요 상승 요인은 원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춘의·역곡 공공주택지구,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 개발사업 등이다..
이들 사업으로 지가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소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워미구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부천역 북부사거리 상업지역의 근린생활 건물이 위치한 심곡동 177-13번지로 ㎡당 1천161만원이며, 가장 낮은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도당동 35-2번지로 ㎡당 1만5천400원으로 조사됐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ㆍ바로 가기 클릭)를 이용하거나 원미구청 민원지적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6일까지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표준지의 적정성,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원미구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에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원미구 소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원미구청 민원지적과에 방문 또는 팩스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 신청서’를 제출 후 감정평가사와 유선 상담이 가능하다.
장정훈 원미구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