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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추진… 2025년 완료키로
삼정동ㆍ내동ㆍ도당동ㆍ오정동ㆍ춘의동 일원 3.54㎢
노후공업지역 자족 경쟁력 확보
체계적 관리 활성화 방안 마련 
더부천 기사입력 2024-04-30 16:49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267


삼정동 일원 공업지역 전경
[부천시 제공]

부천시는 노후 공업지역의 자족 경쟁력 확보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 다른 법령으로 개발된 공업지역을 제외한 삼정동·내동·도당동·오정동·춘의동 일원 공업지역 3.54㎢에 대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인 오정일반산업단지, 서울온수일반산업단지. 대장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제외된다.

김우용 부천시 도시주택환경국장은 30일 오전 시정 브리핑을 통해 도시계획과과 소관 업무인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시는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시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방향 수립이 필요하고, 도시 경쟁력 제고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업지역의 특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도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시는 삼정동·내동·도당동·오정동·춘의동 일원 공업지역은 그동안 개별 기업이 공장을 건축·입주함에 따라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과 함께 건물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6억원의 예산을 들여 삼정동·내동·도당동·오정동·춘의동 일원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2025년까지 추진해 ▲산업ㆍ인구ㆍ토지이용 등 공업지역 활용 실태조사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의 기본 방향 및 세부 전략 수립 ▲지역산업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 등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 정비𐄁혁신 구역의 지정 필요성 ▲건축물 권장용도 및 밀도에 대한 기본 방향 ▲지원기반시설 및 환경관리 방향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산업정비구역에 대한 실행 전략은 산업활성화 구역, 산업주거융합 구역, 산업입지촉진 구역, 지역산업육성 구역, 산업혁신 구역 등으로 나눠 수립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활성화 구역은 지원기반시설 열악하고 공장 이전·폐업 증가 지역으로 지원 기반시설과 노후 사업시설의 정비·확충·개량을 통한 공업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산업주거융합 구역은 산업 및 주거 등 여러 용도가 혼재돼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등 산업기반의 정비·확충과 주거용도 집적화 등을 통해 공업지역의 정비를 유도하기로 했다.

▲산업입지촉진 구역은 공업지역으로 지정됐으나 미개발 등 사유로 개발이 지연돼 산업기 반이 부족한 지역의 지원 기반시설 정비·확충 및 입주 지원 등을 통해 산업입지 촉진을 도모하기로 했다.

▲지역산업욱성 구역은 지역산업 육성, 지역산업 쇠퇴 억제를 위해 산업 기반의 정비·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원 기반시설의 정비·확충 등을 통해 지역산업 육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혁신구역은 주변 공업지역의 혁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통한 기존 산업 또는 신산업의 산업 혁신 촉진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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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삼정동·내동·도당동·오정동·춘의동 일원 공업지역(3.54㎢)에 대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계획 및 산업 관련 전문가,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및 주민 참여를 위한 공청회 개최 및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기로 했다.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추진 절차는 올해 상반기 용역 발주 및 과업 착수를 통해 2025년에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수립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도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공업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노후 공업지역의 도시환경 개선,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체계적인 관리의 틀 및 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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