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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4 적극행정 종합평가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기초지자체 분야 2위 차지… 행안부 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전국 최초 주정차 단속 음성 알림서비스·교통약자 바우처택시 호평
조용익 시장 “적극행정 통해 발빠른 시민 체감 정책 발굴· 실천 노력” 
더부천 기사입력 2024-07-19 10:26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744


조용익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적극행정 유공’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을 축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위). 아래는 부천시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전화를 통해 주정차 단속 대상 차량임을 알려주는 ‘주정차 단속 음성(전화) 알림서비스’를 도입한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왼쪽)과 조용익 시장이 지난해 9월 ‘현답 부천’ 현장에서 시각장애인 시민과 함께 ‘바우처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사진= 부천시 제공)

부천시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2위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다.

시 정책기획과 규제혁신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지난해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 실적 평가에서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분야에서 2위를 차지했다.

부천시는 전국 최초 도입한 ▲‘주정차 단속 사전 음성(전화) 알림서비스’와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한 ▲‘바우처 택시’, 임산부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맘(Mom)편한 택시’ 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주정차 단속 사전 음성(전화) 알림서비스’는 기존 문자 알림서비스를 고도화해 문자와 함께 자동응답서비스(ARS)로도 주정차 단속을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사전에 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가 주정차 금지구역에 진입 시 2분 20초 이내에 문자와 전화로 알림을 제공하고, 금지구역 진입 후 10분 이전에 이동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시는 일방적인 단속이 아닌 시민의식 개선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관계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업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서비스 도입 후 가입자가 31% 늘고, 차량 자진 이동률이 3.5% 올라가는 성과도 거뒀다.

시민 체감형 교통정책 발굴로 ‘2023년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장려상을 받았다.

‘바우처 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다.

평소 일반 택시 영업 중 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콜센터를 통해 이용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장소로 이동하는 방식이며, 현재 100대를 운행 중이다.

시는 기존 장애인 통합 특별교통수단인 복지택시 75대에 바우처 택시 100대를 더해 배차시간을 60% 이상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사업 내 임산부를 위한 ‘맘(Mom)편한 택시’를 도입하고 교통약자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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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부천시는 올해 5개 14개 과제로 이뤄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이 일상이 되는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 인센티브 제공 등 보호·지원제도 마련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 ▲시장 주관 결의대회·직장교육 추진 등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4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부천시 전 공직자의 노력과 시민들의 지지로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로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발 빠르게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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