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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10월 15일까지 실시
‘정부24’ 앱으로 간편하게 참여 가능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8월 27일~10월 15일까지 방문 조사 
더부천 기사입력 2024-07-24 10:47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89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홍보문.(부천시 제공)

부천시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15일까지 실시한다.

시 민원과 민원팀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오는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하고,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통장 및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조사를 실시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지 실제 거주 여부를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므로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한다.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의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할 수 있다.

올해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기간 중 ‘정부24’ 앱에 접속하면 바로 사실조사 참여 바로가기 페이지가 열리며, ‘정부24’ 앱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 없이 일회성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성이 개선됐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4년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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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사항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시행하고,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10월 16일~11월 12일)하게 된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실시하는 조사인 만큼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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