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오는 9월부터 올바른 간판 설치 및 철거를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폐업 경유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 도로관리과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은 반드시 허가 및 신고를 받고 설치해야 하지만 광고물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불법으로 설치가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처분 등 시민들에게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7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의 근거를 담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시행했다. ▶관련기사 클릭
앞으로 부천시에 간판을 설치하는 모든 업종 등의 각종 인허가(신고) 및 폐업 시에는 업소 소재지 구청 도시미관과를 사전 경유해 옥외광고물 간판 설치 및 철거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부천시는 세무서, 교육지원청, 각종 단체 및 옥외광고협회 부천시지부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김겸웅 부천시 도로관리과장은 “옥외광고물 사전·폐업 경유제는 올바른 광고 문화를 조성하고, 불법 간판 철거에 따른 사업주들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