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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상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11월 25일~12월 20일 체납 수용가 징수활동
2회 이상 체납 및 20만원 이상 수용가 대상 
더부천 기사입력 2024-11-18 10:34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03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는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를 상수도요금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수용가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시 수도행정과에 따르면 대상은 11월 1일 기준 체납 2회 이상 및 20만원 이상인 수용가로, 634건에 체납액 5억 9천만원에 달한다.

시는 수도행정과장을 총괄로 징수독려반을 편성해 체납액에 대한 전화, 방문 독려 등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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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습 고액 체납 수용가의 경우에는 급수정지 처분과 채권 확보를 위한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이미 경매 낙찰로 소유권이 이전된 수용가의 경우 배당금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할 방침이다.

체납액은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하는 수도요금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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