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도시농업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텃밭 조성 또한 늘어남에 따라 도민이 안심하고 생산적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텃밭 토양의 안정성을 검증하고자 추진됐다.
조사 대상은 공공 텃밭 30곳과 개인 주말농장 66곳으로, 검사 항목은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등 총 8가지 중금속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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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의 토양오염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전·답·과수원을 포함하는 1지역을 기준으로 하며, 연구원 조사 결과 모든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 안전성을 위협하는 오염 텃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순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부장은 “도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도시농업을 즐기며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토양 모니터링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양오염 우려 기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물,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을 말하며, 이 기준은 토지의 활용 목적에 따라 다르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1, 2, 3 지역으로 나눈다. 1 지역은 전, 답, 과수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