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인증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법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부천도시공사는 지난 2013년 12월 처음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가족친화적 정책을 운영해 이번에 다섯 번째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인증은 오는 2027년 11월 30일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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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시공사는 직원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연근무제 ▲수유실 운영 ▲가족휴양콘도 지원 등을 통해 가족 간 휴식과 소통을 지원하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해 전 직원의 정시 퇴근을 독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가족친화프로그램 체험비 지원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장기근속휴가 등을 운영하며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천도시공사 원명희 사장은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5회 연속 인증은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성과”라며 “오랜 시간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정받아 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유연한 기업문화를 유지해 직원들이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