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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전기에 대해서는 일반 교육용 전력 전기요금의 70%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전기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하고 있는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것을 신설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해마다 급증하는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한 냉·난방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데다, 향후 디지털 교과서사업이 본격화되면 일선 학교의 전기 사용량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전기료 부담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누구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며 “찜통더위에 우리 학생들이 손부채로 땀을 식히며 공부하지 않도록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도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