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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경기지사 ‘직권남용’ 징역 1년 6개월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 600만원 구형 
더부천 기사입력 2019-04-25 20:5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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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5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최창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사건(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대학 입학 후 꿈이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이었다. 시민운동을 하면서 공정한 룰을 만들어 부정부패를 없애고 특정소수가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공사 구별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친형 강제 입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2년 4∼8월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5월 16일 열린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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