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오후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어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성남FC 뇌물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여야 의원 297명이 무기명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시켰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안에 대한 동의 요청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이어 이재명 대표가 신상발언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제21대 국회의원 299명(민주당 169명, 국민의힘 115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1명, 시대전환 1명, 무소속 7명) 중 2명을 제외한 297명이 출석했다.
찬성표가 139표로 반대표(138표)보다 1표가 많았지만, 과반을 넘지 않아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이날 표결에 민주당 169명 전원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도 적지않은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검수 과정에서 공식 표기법은 한글 또는 한자로 가(可) 또는 부(否)를 표기란에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데, ‘2표’가 ‘부’ 또는 ‘무표’로 판가름하기 어렵게 표기하면서 여야 감표위원들간 처리 문제를 놓고 ‘무효’냐, ‘부’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김잔표 의장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협의 및 선관위 직원들의 해석을 거친 후 1표는 ‘부’, 1표는 ‘무효’ 처리하기로 하면서 개표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75분 가량이 소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