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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ㆍ공수처ㆍ검경수사권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여야 4당 국회 정개특위ㆍ사개특위 패스트트랙 안건 가결
자유한국당 강력 반발… 최장 330일 뒤 자동 본회의 표결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 무더기 고발… 검찰 수사 ‘촉각’ 
더부천 기사입력 2019-04-30 08:10 l 강영백 기자 storm@tthebucheon.com 조회 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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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이 여야의 극한 대치 및 진통을 겪은 끝에 안건으로 지정됐다.

지정된 안건들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ㆍ법사위 90일ㆍ본회의 60일) 뒤 자동으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짐에 따라 선거제와 사법개혁 논의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 여야 4당은 30일 새벽 0시 30분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1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선거제 패스트트랙은 국회의원을 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75명으로 조정하고, 연동형비례제 도입,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앞서 국회 정개특위는 29일 오후 10시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인 본청 445호에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가 정무위원회 회의실인 604호로 장소를 바꿨으며, 30일 0시 차수를 바꿔 열렸다.

정개특위에 앞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29일 11시 50분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11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안은 여야 4당의 합의안과 권은희 의원 안이 모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여야 4당의 공수처 설치 법안은 공수처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대상으로 하되,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도록 정했다. 반면 권은희 의원 안은 공수처의 기소권을 더욱 제한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장 330일의 기간 동안 국회에서 합의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국회 사개특위는 당초 29일 오후 10시 본청 220호에서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공지했다가 문화체육관광위 회의실인 506호로 회의실을 변경했다.

이에 앞서 여야 4당은 국회 의안과에 패스트트트랙 법안에 대해 직접 전달 및 팩스와 이메일 제출이 자유한국당의 저지로 무산됨에 따라 지난 26일 오후에 전자결재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올렸고, 의안과 직원들이 다른 사무실에서 시스템에 접속해 접수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이 사용된 것은 14년 만에 처음이다.

여야 4당의 선거제ㆍ공수처 등 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정됨에 따라 지난 25일 오후부터 시작된 자유한국당과의 국회 내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은 일단 막을 내리게 됐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간 몸싸움과 고성 및 욕설 등이 난무하면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을 비롯해 직권남용, 특수감금,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당한 여야 의원들이 상당수에 달해 앞으로 수사 결과와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국회 선진화법’은 지난 2012년 제정된 이후 첫 고발 사례이어서 주목된다.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에서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체로 위력을 행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이면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며, 금고형 이상이 나오면 의원직도 상실하는 만큼 정치 생명과 직결된다.

더구나 ‘국회 선진화법’은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에 해당하지 않아 정치권이 합의해서 고발을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검찰 수사는 계속된다. 검찰은 일단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까지는 정치적 갈등으로 고발된 사건의 경우 여야가 합의하고 나면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기소유예하는 게 관행이었지만,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에서의 물리력 사용을 강하게 처벌하라는 취지로 제정된 만큼 검찰 수사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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