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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참여하는 4개 정당 및 1개 정치그룹 가운데 민주당을 제외한 야 3당과 대안신당이 18일 지역구 250석ㆍ비례대표 50석에 연동형 캡(cap) 30석을 21대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 총회를 열고 지역구에서 2위로 낙마한 후보를 비례대표 명단에 올리는 석폐율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에 한해 비례대표 30석 캡 설정에 대해서는 수용한 반면, 석패율제는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합의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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