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22대 총선) 관련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중앙,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수입·지출내역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 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등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
지난 제21대 총선에서는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 182건을 적발해 고발 16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및 위반사실통지 165건을 조치했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행위는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포상금 지급 주요 사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공천을 받기 위해 3억 원을 브로커에게 지급하고, 예비후보자 회계보고 시 선거비용 허위 기재·축소·누락 ➠ 포상금 3억 원 지급.
▲업체 대표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6천만 원의 불법정치자금 제공 ➠ 포상금 2억 원 지급.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공천을 받기 위하여 정당에 50억 원의 차입금 약속 ➠ 포상금 2억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