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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체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3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해 9일 국회 본회의장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정세균 의장이 오후 3시2분 제18차 본회의를 개의한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이어, 오후 3시4분께 국민의당 탄핵 추진단장을 맡은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야3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공동 발의한 탄핵소추안 제안설명(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전문 보기 )에 나섰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의 5개 중대한 헌법 위반사항과 뇌물죄를 비롯한 3가지 주요 법률 위반사항 등을 조목조목 읽어내려갔고, 끝으로 “사사로운 인연이 아니라 오직 헌법과 양심, 역사와 정의의 기준으로만 판단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오후 3시22분 탄핵안 제안설명이 끝난 뒤 정세균 의장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토록 하겠다면서 감표위원 8명(김현아ㆍ정유섭ㆍ정태옥ㆍ조훈현ㆍ박주민ㆍ오영훈ㆍ전재수ㆍ채이배 의원)을 지명했고, 의사국장이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했다.
오후 3시24분부터 재적의원 300명이 본회의에 전원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시작됐고,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 최경환 의원만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299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오후 3시54분 투표를 마친 뒤 명패 확인 등 개표에 돌입해 오후 4시3분 명패수와 투표수가 299명으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뒤 곧바로 개표가 시작됐다. 국회 본회의장은 물론 TV 등을 지켜보는 모든 국민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오후 4시10분 정세균 국회의장이 무기명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써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에 이어, 12년만에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직무)은 정지됐고, 탄핵 심판 최종 결정권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의 탄핵 심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총괄한다.
●국회, 대통령 탄핵… 대통령 권한 정지… 남은 절차는
오후 4시10분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각각 서명했다.
오후 4시55분 검사 역할을 맡는 탄핵소추위원인 새누리당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의결서 원본을 들고 헌법재판소로 출발했고, 1시간 뒤 헌재에 의결서를 제출하면서 탄핵소추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심사 기한은 최대 180일 이내로, 헌법재판소는 2017년 6월6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탄핵 결정을 선고하면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반면 탄핵 청구가 기각되면 박 대통령은 다시 국정에 복귀한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내년 3월, 5월, 8월, 또는 12월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 사본은 9일 오후 7시가 조금 넘어 청와대에 전달될 예정이어서 이때부터 박 대통령의 직무(권한)가 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챙기게 된다.
[3보] 국회가 9일 오후 제18차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 68분만에 찬성 234표(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가결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찬성표가 나온 것은 새누리당 친박계에서도 20표 정도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20대 국회 재적의원은 300명으로,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28명, 더불어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7명이다.
야3당 의원(165명)과 무소속 의원(7명) 등 172명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확실시 된다.
여기에 새누리당 비박계(비주류) 의원 40~50명 가운데 이날 오전까지 33명이 찬성표를 던질 것임을 시사했고, 비상시국회의 대변인격인 황영철 의원이 35명은 무조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밝힌 바 있는데다, 그동안 비상시국회의에 단 한번이라도 참석한 의원이 43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33명이 찬성했을 경우 205명, 35명이 찬성했으면 207명, 43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면 215표가 된다.
따라서 새누리당 친반계 80~90명 중에서도 최소 19명, 많게는 27~29명 정도가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이탈표가 생겼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반대표는 56표이지만 무효 7표와 기권 2표, 불참 1명(최경환 의원)까지 포함하면 66명이 탄핵안에 반대한 셈이다.
[2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국회는 산회 이후 곧바로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하고, 권 위원장 등은 헌법재판소로 이를 전달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전달받은 등본을 곧장 청와대로 송달하고, 이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헌재는 탄핵 결정 심리에 착수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 의결서를 받는 즉시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 대통령 직위를 유지한 채 청와대 관저에 머물게 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등을 제외한 월급도 받는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외교와 안보 등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및 결정에 촉각이; 모아지게 됐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결정은 최장 180일 이내에 내려지게 된다, 하지만 국정 공백 장기화 우려와 특검 진행 상황, 내년 1월31일에 퇴임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 임기 등을 감안하면 2~3개월 내에 헌재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경우는 소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해 63일 만에 결론을 내렸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 가결 결정을 받아들이면 박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박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1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찬성표로 가결됐다.
국회는 9일 오후 3시2분 제18차 본회의를 개의, 오후 3시24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 오후 4시4분 개표를 실시, 오후 4시10분께 개표 결과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됐다. 300명 중 299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새누리당 친박계 최경환 의원만 유일하게 표결에 불참해 기권했다.
대통령 탄핵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이후 12년 만이다.
정세균 의장은 오후 4시13분께 국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정세균 의장은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선포하고 본회의 산회 선포에 앞서 마무리 발언을 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탄핵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의원들을 비롯하여 이 엄중한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 또한 한없이 무겁고 참담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헌정사에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수개월 동안 국정은 사실상 마비 상태였습니다.
이제 탄핵안이 가결된 이상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꺼리고 각종 구조조정과 일자리 부족으로 국민들은 내일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얇아진 주머니에 소비는 줄고 자영업자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비록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될지라도 국정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탄핵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민생을 돌보는 일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탄핵안은 우리 손을 떠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국회도 국정의 한 축으로서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민심에 부응하고 민생을 살리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보] 정세균 의장, 9일 오후 4시10분 발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써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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