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5월 9일(화) 제19대 대통령선거일에 투표(오전 6시~오후 8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투표하려면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돼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Q.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투표할 수 없나?
A.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하다.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이 필요하다.
Q.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A.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다.
Q.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하나?
A.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Q. 투표 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자 수가 많아 줄을 서다가 마감시각이 넘게 되면 투표를 할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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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투표 마감시각까지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배부해 모두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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