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검인ㆍ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추천장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다.
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되고, 추천을 받기 위해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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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상한인 500명을 넘어 추천받거나,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ㆍ변조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추천할 때는 추천장에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등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4.15 총선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3월 26일과 27일까지 2일간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4월 2일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