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에 따라 55개국 91개 공관의 재외선거사무 중지(재외선거사무 중지 지역 재외선거인은 8만7천269명으로 전체 17만1천959명의 50.7%에 해당)를 결정한 바 있으며, 36개 공관에서 재외투표 기간을 단축ㆍ운영했다.
재외투표지는 투표가 끝나고 공관장의 책임 하에 외교행낭 등을 통해 국내로 회송되며, 인천공항에서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중앙선관위에 인계된 후 등기우편으로 관할 시ㆍ군ㆍ구 선관위에 보내 국내 투표와 함께 개표한다.
다만, 공관에서 국내로 회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제3항에 따라 공관에서 직접 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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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4월 11일까지 공관 개표 대상을 결정해 개표 절차도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4월 7일 오전 9시 기준 귀국투표 신고자는 1천610명으로, 이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358명)보다 1천252명 늘어났다.
중앙선관위는 3월 31일까지 국내로 귀국한 재외선거인에게 귀국투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해 줄 것을 부탁한 바 있다.